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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 100만원 초과 연말정산 피부양자 제외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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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로하차차 2021. 1.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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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발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과 별개)

 

 

작년말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에 맞추려고

250만원 기준 맞춰서 

주식 매도한 분들 꽤 있을텐데요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초과이득시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기본공제)에서 빠진다니 주의 하세요

 

 

 

 

 

 

요즘 자식에게 해외주식 증여하는 분도 많던데

자녀의 계좌는 되도록 성년시 매도하거나

기본공제 대상 년 100만원 미만으로

수익실현하는게 유리합니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는

남편분의 계좌로 해외계좌를 

운영하는것이........유리하겠구요

 

 

혹시 모르니 부모님을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로 추가할때에도

 

작년에 해외주식 수익 100만원 초과했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할거 같네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 올렸을 경우

미납세금 + 가산세 가 발생하니

 

피부양자 분들은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수익 어느정도 되는지

연말정산떄 필히 확인하시고

인적공제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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