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연말정산 기본공제 여부 확인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
(국민연금 외 소득 없음)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액이며
연간 516만원 이하 입니다
여기서 516만원 이하는
부모님이 한 해동안 수령하는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것이 아닌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가능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1. 국민연금 공단 (1355) 가입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
작년 기준 연금액이 과세대상 516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2. 부모님 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후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개인서비스에서
증명서 등 발급 클릭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클릭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년도 별로 뜨는데
2021년은 원천징수영수증 당연히 안뜨고요
2020년은 아직 안 뜹니다
2019년도 클릭 후 조회 해 줍니다
년간 총연금 수령액이 1천만원
- 연금제외소득이 4백만원 (2001.12.31 이전분 비과세)
총연금액이 6백만원
일 경우 총연금액이
516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공적연금 516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 제외대상 입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인적공제)로 넣으면 안됩니다.
20년 기준 국민연금 원천징수내역이 아직 안나왔지만
19년도 기준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국민연금이 년간 물가상승분 정도 올라가니까
대략적인 금액을 19년도 원천징수내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애매한 구간인 분들은
국민연금(1355)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상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