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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연말정산 기본공제 여부 확인방법

건강지킴이:) 2021. 1.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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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

(국민연금 외 소득 없음)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액이며

연간 516만원 이하 입니다

 

여기서 516만원 이하는

부모님이 한 해동안 수령하는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것이 아닌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가능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1. 국민연금 공단 (1355) 가입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

   작년 기준 연금액이 과세대상 516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2. 부모님 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후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개인서비스에서

증명서 등 발급 클릭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클릭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년도 별로 뜨는데

2021년은 원천징수영수증 당연히 안뜨고요

2020년은 아직 안 뜹니다

2019년도 클릭 후 조회 해 줍니다

 

 

 

 

 

 

 

 

 

 

년간 총연금 수령액이 1천만원 

- 연금제외소득이 4백만원 (2001.12.31 이전분 비과세)

 총연금액이 6백만원

 

일 경우 총연금액이 

516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공적연금 516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 제외대상 입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인적공제)로 넣으면 안됩니다.

 

20년 기준 국민연금 원천징수내역이 아직 안나왔지만

19년도 기준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국민연금이 년간 물가상승분 정도 올라가니까

대략적인 금액을 19년도 원천징수내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애매한 구간인 분들은

 

국민연금(1355)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상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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