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5가지!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국가에서 매달 드리는 든든한 지원금이지만
아무 때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지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득·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 갑자기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해 감액 또는 지급 중단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약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341만 원 이하
2. 국민연금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다더라”
고 오해하시는데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핵심은 ‘전체 소득’이 기준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3. 주민등록 정보 변경 시 꼭 신고!
- 주소 이전(이사)
- 세대주 변경
- 가족관계 변화(사망, 이혼 등)
이런 정보가 변경되면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 중단될 수 있어요!
특히 해외 장기체류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4. 수급 후에도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연 1회 이상 ‘수급자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계속 점검합니다.
(확인조사 시 요청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5. 부부 모두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에 따라
1인당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단독 수급 시: 월 40만 원
- 부부 수급 시: 1인당 약 32만 원 정도
( 부부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합산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 정리하면!
소득·재산 증가 | 수급 탈락 또는 감액 가능 |
국민연금 수령 | 중복 가능하나 일부 감액 가능 |
주민등록정보 변경 | 반드시 신고 필요 |
확인조사 응답 | 요청 시 자료 미제출 시 중단 가능 |
부부 수급 | 감액 제도 적용됨 |
기초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이자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모르고 지나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받고 계시다면, 이 다섯 가지 꼭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