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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주택 청약 세대주 변경 방법 주택청약 세대원에서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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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로하차차 2021. 1.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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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을 위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시는 분 많으시죠?

 

오늘은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여야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5년이내 당첨사실 없음

 

청약통장 기입 2년 이후 입니다.

 

 

 

만약 부부인데 세대원인 와이프가 통장 점수가 높고

 

세대주인 남편이  점수가 낮다면

 

세대원인 와이프를 세대주로 바꿔서

 

주택 청약을 넣어야 유리하겠죠???

 

 

 

자 이제 정부24에서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주소등록 정정 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신고서 양식에 맞게 신고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

신고인을 입력하고

 

 

 

 

 

 

 

신고사항 입력

 

 

 

 

 

세대주 확인 입력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와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 입니다!!!

 

 

 

 

 

 

 

 

 

부부의 경우는 세대주에게 확인문자가 가고

 

기존세대주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서

 

신청서의 인적사항 신청내용 확인하고

 

세대주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청약 계획 잘 세워서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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