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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주택수 제외 대상 주택 조건. 청약무주택기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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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로하차차 2021. 1.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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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이 있는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기준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무주택으로 간주

 

 

 

그러나

 

소형저가주택은 민간주택 청약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유주택으로 인정

 

일반공급에서는 소형주택이 무주택이지만

특별공급시에는 유주택자로 인정

 

 

주택청약 무주택 조건은 소유가 없는게 기준이지만

무주택 요건이 되는 조건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조건이 있으니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민간주택의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니

 

소형주택 기준을 참고해서

청약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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