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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사업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정보성글

by 건강지킴이:) 2021. 1. 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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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1일 (월) 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월 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 신규사업자를 등록 하신분들의 기준 (신규수급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건인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매출액과 개업일 영업중이여야함)

 

 

 

 

 

 

20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야함

- 매출액 4억원 이하

- 20.09~20.11월 월평균 매출액이 12월 매출액 미만이여야함

 

 

 

 

 

 

 

 

신청방법은 온라인사이트

검색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검색하시면 됩니다

 

20년 1월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월 25일 이후 지급 한다네요

 

저는 작년에 신규사업자를 냈는데

25일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그밖의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이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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