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총액-(총급여x3%)] x 15% 입니다
즉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지 않는 분들은
의료비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비는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이하이냐
700만원 초과이냐에 따라 계산식이 좀 다릅니다
아래의 표 참고하세요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지급븓은 실손비 외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형제가 되든 부부가 되든
좀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측에 몰아주는것을 말합니다.
연소득이 둘 중 적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쪽이 유리하구요
왜냐면
연봉을 5천 받는 사람의 3% 와
연봉을 3천 받는 사람의 3%
초과하는 금액은 다르기 때문이죠.
몰아주는 방법은
홈텍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자에서
사용자 인증 하면 공유가 됩니다.
혹시나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면
연봉이 많은 사람쪽에 모는게 유리하겠죠?(드문경우)
주의할 점은
남편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가져가고
연봉이 적은 와이프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갈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 체크가 안되있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인적공제 중복공제시에는 가산세가 폭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팁이였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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