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부모님 기준 주민등록 발급이 가능 할까요???
정부24 에서는 본인 기준 밖에 등본 초본을 발급할 수 없지만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민증만 지참해지고 가면
부모님 기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혼가정의 경우
배우자 기준에서는 남이 되어서 권리가 없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 기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지에서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본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라도
거주지가 다른 부모라도
연락두절된 부모라도
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으니
현재 어디에 거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상 부모님 등본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발급여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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