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60세 이후 노후를 위한 연금이지만
성격, 수급 자격, 금액, 신청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원) | 국민연금공단 (내가 낸 보험료 기반) |
제도 성격 | 복지제도 (국가 지원) | 사회보험제도 (가입자 부담)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2세 이상 (2024년 기준, 단계적 상향 중) |
주요 목적 |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지원 |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월 금액 | 최대 334,000원 (2025년 기준) | 납입 기간/소득에 따라 다름 (평균 60~70만 원) |
지급 방식 | 정액 또는 차등 지급 | 개인별 연금계산 방식에 따름 |
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노령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일부 혹은 전액 감액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 가능하다면 빠짐없이
챙겨받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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