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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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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지킴이:) 2025. 4.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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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60세 이후 노후를 위한 연금이지만


성격, 수급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서로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두 연금의 정체부터!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원) 국민연금공단 (내가 낸 보험료 기반)
제도 성격 복지제도 (국가 지원) 사회보험제도 (가입자 부담)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2세 이상 (2024년 기준, 단계적 상향 중)
주요 목적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지원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노후소득 보장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32만원 이하)

✅ 노령연금

  • 만 62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납부한 보험료가 있어야 수급 가능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수령 금액 차이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
월 금액 최대 334,000원 (2025년 기준) 납입 기간/소득에 따라 다름 (평균 60~70만 원)
지급 방식 정액 또는 차등 지급 개인별 연금계산 방식에 따름

 

 

 

 

4.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노령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일부 혹은 전액 감액될 수 있어요.

 

 

5. 신청 방법

  • 기초연금: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한줄 마무리!!!

 

  •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지원해주는 복지 연금”이고
  • 노령연금은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 가능하다면 빠짐없이

챙겨받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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