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알아보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요건 중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 요건을 넘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따지지 않고 넣을 시에는
가산세와 함께 환급받은 금액을
뱉어내야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이
기준내에 들어오는지 잘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요건 판정기준 알려드릴게요

연간 소득금액이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일 경우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일 경우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일 경우 연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입니다.
- 연금소득 금액일 경우 공적연금은 연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일 경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일 경우 (부동산매도시)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작년에 땅을 매도하여 100만원 초과하는 수익을 내셨다던지
1세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매도하여 수익을 내셨다던지
해외주식 매도하여 100만원 초과하는 수익을 내셨으면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입니다.
해외주식 수익 100만원 초과 연말정산 피부양자 제외 (인적공제) (tistory.com)
해외주식 수익 100만원 초과 연말정산 피부양자 제외 (인적공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발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과 별개) 작년말에 해외주식 양도
aloha.tistory.com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은 나라에서 잘 잡아내니
주의 하시고
소득요건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환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