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규사업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2021년 1월 11일 (월) 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월 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 신규사업자를 등록 하신분들의 기준 (신규수급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건인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매출액과 개업일 영업중이여야함) 20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야함 - 매출액 4억원 이하 - 20.09~20.11월 월평균 매출액이 12월 매출액 미만이여야함 신청방법은 온라인사이트 검색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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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2.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