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 100만원 초과 연말정산 피부양자 제외 (인적공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발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과 별개) 작년말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에 맞추려고 250만원 기준 맞춰서 주식 매도한 분들 꽤 있을텐데요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초과이득시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기본공제)에서 빠진다니 주의 하세요 요즘 자식에게 해외주식 증여하는 분도 많던데 자녀의 계좌는 되도록 성년시 매도하거나 기본공제 대상 년 100만원 미만으로 수익실현하는게 유리합니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는 남편분의 계좌로 해외계좌를 운영하는것이........유리하겠구요 혹시 모르니 부모님을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로 추가할때에도 작년에 해외주식 수익 100만원 초과했는지 여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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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