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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소유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연장, 대출 가능 여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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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로하차차 2021. 2. 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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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소유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분양권 취득 시기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실행 전이냐 후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권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유주택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 합니다.

 

 

 

 

 

 

 

그외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콜센터에 1599-0001에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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